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19.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22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35,000,000원은 2011. 9. 15.까지, 잔금 170,000,000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15. 중도금 35,000,000원을, 2011. 9. 29. 잔금 170,000,000을 각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정산이 끝난 원고와 피고는 2011. 9.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9. 1.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9. 29. 접수 제3239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위 잔금 지급을 위해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위 조합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9. 29. 접수 제323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12.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8. 12.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를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
마. 그 이후 용산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1년부터는 원고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7~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