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용산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E 대 511㎡와 F 대 427㎡의 공유자로서, 용산구가 위 대지들 중 일부에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68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315)를 제기하였다. 2)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4. 29. ‘용산구는 원고 A에게 7,596,4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8. 12. 20.부터 위 E 대 5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3.1㎡, F 대 42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7, 1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7.7㎡ 부분(이하 위 선내 ㉯부분과 ㉰부분을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용산구의 점유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139,88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용산구는 2010. 6. 4.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2010. 5. 19.까지의 부당이득 및 그 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나. 용산구의 경계석 설치 시도 1) 용산구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고 원고 A에게 인도하겠다는 명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2010. 5. 27.경 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2010. 6. 16.경 위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의 경계선을 따라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도로경계시설을 하려고 하였다.
2 그러나 원고 A은 경계복원측량 결과 용산구의 점유 면적이 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의 감정결과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용산구는 위 경계석 설치를 중단하고, 2010. 7.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