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용산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E 대 511㎡와 F 대 427㎡의 공유자로서, 용산구가 위 대지들 중 일부에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68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315)를 제기하였다. 2)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4. 29. ‘용산구는 원고 A에게 7,596,4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8. 12. 20.부터 위 E 대 5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3.1㎡, F 대 42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7, 1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7.7㎡ 부분(이하 위 선내 ㉯부분과 ㉰부분을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용산구의 점유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139,88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용산구는 2010. 6. 4.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2010. 5. 19.까지의 부당이득 및 그 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나. 용산구의 경계석 설치 시도 1) 용산구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고 원고 A에게 인도하겠다는 명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2010. 5. 27.경 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2010. 6. 16.경 위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의 경계선을 따라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도로경계시설을 하려고 하였다.

2 그러나 원고 A은 경계복원측량 결과 용산구의 점유 면적이 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의 감정결과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용산구는 위 경계석 설치를 중단하고, 2010. 7. 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