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 망 D(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5. 5. 4. 피고와 사이에 당시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내지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 2)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5,000만 원(지급기일 2015. 6. 4.), 잔금 1억 8,500만 원(잔금 중 8,000만 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이전등기시에 지급한다.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원고 A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참조). 잔금일/입주일은 준공일 이후 협의하에 정한다.) 3) 매도인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후 등기이전한다. 나. 원고 A 등은 2015. 7. 3.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 등에게, 2015. 5. 4. 계약금 2,000만 원, 2015. 6. 4.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 7. 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하면서 잔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 등은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7. 9. 접수 제26797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 C)을 설정해 주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7. 9. 접수 제26798호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2. 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원고 A 등은 이 사건 2016. 3.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준비서면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