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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9.경 피고와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까지 중도금 35,000,000원을, 2011. 9. 30.까지 잔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15. 중도금 35,000,000원을, 2011. 9. 29. 잔금 170,000,000을 각각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정산이 끝난 원고와 피고는 2011. 9.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011. 9. 1.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9. 29. 접수 제3239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9. 29. 접수 제32393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형성의 소로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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