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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6657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인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로부터 동선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8. 2. 접수 제242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12. 원고를 대표자 사내이사로, B을 감사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C 주식회사는 2012. 12. 1.경부터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1.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와 함께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이후 C 주식회사는 2014. 6. 30.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을 3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6. 29.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갱신발급 받아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마. C는 2013. 7. 1. 폐업하였고, 2013. 8. 1.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전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1. 1. 3.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2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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