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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2가합90318
소유권이전등기회복절차에대한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 1) 원고는 2008. 12. 6. 처 B(이후 ‘C’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 이혼에 따른 (양방 합의서 남편 원고와 처 C은 다음과 같이 이혼에 따른 두사람 간의 조건에 합의합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

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지분의 명의는 양도한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2008. 12. 8. C에게 위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부담부증여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부담부증여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인(원고)의 소유인바, 증여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240,000,000원과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80,000,000원을 이 부동산과 함께 수증인(C)에게 부담부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다(이하 생략).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8. 12. 18. 접수 제47995호로 2008.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9. 9. 8. 접수 제34342호로 2009.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으며, 같은 등기소 2011. 8. 23. 접수 제29021호로 2011.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다. 그러나 원고와 C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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