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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510884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503,525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G 건물의 소유ㆍ관리관계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고양시 H에 있는 연면적 146,071.39㎡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1일 수용인원은 32,633명, 평균 이용객수는 약 9,800여명에 이르며, 지하 1층이 지하철 I역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위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J 영화관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K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L터미널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food court)를 입점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층은 M가 입점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2.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1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위 소유권을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N은 같은 달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위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FM : Facility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위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6. 18. L터미널 운영을 시작한 후 운수시설 등으로 운영하여 왔다.

N은 2014. 2. 18. 피고 B와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여 피고 B가 시설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4. 3. 1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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