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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0119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51,998,534원및이에대하여2015.8.9.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B 건물의 소유관리관계 ⑴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고양시 C에 있는 연면적 146,071.39㎡,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인 운수판매문화 용도 복합건축물로서, 지하 1층이 D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2014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7층까지는 E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F’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 2층에는 B이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푸드빌’이라하고, 피고 A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주식회사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 입점운영을 위한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층은 ‘G’가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2.경 ‘B’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10. ‘아시아신탁’에 위 소유권을 신탁하여 아시아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2. 2. 20.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H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고,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6. 18. B 운영을 시작하였다.

B은 2014. 2. 18. H와 위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여 H가 시설관리를 계속하기로 한 후 2014. 3. 12. 맥쿼리자산운용(이하 ‘맥쿼리’라 한다)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과 한국터미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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