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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7가단76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54,543,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사실 인정

가.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지하 1층이 지하철 F호선 G역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위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H 영화관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I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J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food court)를 입점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지하 2층은 L가 입점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2.경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10. N 주식회사에 위 소유권을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M은 같은 달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위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FM : Facility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 위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6. 18. J 운영을 시작한 후 운수시설 등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M은 2014. 2. 18. 피고 B와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여 피고 B가 시설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4. 3. 12.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가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O의 자회사인 Q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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