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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9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C, E, F, G, J, K]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1. BI 건물의 소유관리관계 B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고양시 일산동구 BJ에 있는 연면적 146,071.39㎡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을 의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로서, 1일 수용인원은 32,633명, 평균 이용객수는 약 9,800여명에 이르며, 지하 1층이 지하철 3호선 BK역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위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BL 영화관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BM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BI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food court 푸드코트(food court) : 쇼핑센터, 백화점, 경기장 따위의 건물 내에 여러 종류의 식당들이 모여 있는 구역 또는 그러한 편의 시설을 의미함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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