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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124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7,403, 305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터미널 건물의 소유ㆍ관리관계 E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연면적 146,071.39㎡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을 의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로서, 1일 수용인원은 32,633명, 평균 이용객수는 약 9,800여명에 이르며, 지하 1층이 지하철 3호선 G역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위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H 영화관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I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E터미널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food court)를 입점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층은 J가 입점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2.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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