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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361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327,9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E시설의 소유ㆍ관리관계 1) E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고양시 F에 있는 연면적 146,071.39㎡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운수ㆍ판매ㆍ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지하 1층이 지하철 G역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2014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H동과 I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H동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J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

)이 운영 중이었으며, 위 건물의 지하층은 H동과 I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를 입점ㆍ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2.경 L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2. 10. M에 위 소유권을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은 2012. 2. 20.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2. 6. 18. E시설 운영을 시작한 후 운수시설 등으로 운영하여 왔다.

3) L은 2014. 2. 18. 피고 B와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여 피고 B가 시설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4. 3. 12. N회사(이하 ‘N’라 한다

)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O과 N의 자회사인 P 유한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28. O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N는 위와 같이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와의 관계에서 L의 기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는 2014. 3. 20. 위와 같이 N가 L의 계약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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