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 나항(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3면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2)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2010. 10. 18. 1,000만 원, 2010. 11. 9.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을가 제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하여 E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전에도 2007. 3. 28. E의 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4. 4.과 같은 달
5. E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수금하였으며, 2010. 7. 20.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8. 18.과 같은 달 19.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