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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2고단260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2007. 10.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C 소유의 경기 화성시 D빌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이후 2010. 4. 1.경 해당 빌라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E은 위 빌라 205호에 대하여 이전 관리자였던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빌라의 인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0. 8.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E으로부터 위 빌라 205호를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06. 1. 25.경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재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E은, ‘D빌라403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E이 임차한 205호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E이 205호에 대하여 지급한 보증금은 합계 4,000만 원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위 빌라 403호에 관한 임차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E이 F과 함께 임차한 것처럼 임차인란에 E의 이름을 가필하여 위조한 계약서 및 2003. 9. 20.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205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송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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