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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09 2016나1526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6,051,425원, 원고 B, C에게 각 10,7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5행의 “I”을 “G“로 고쳐 쓴다.

제5면 제2행부터 제15행까지의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F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4,000만 원만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년 8월경 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②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동업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이 사건 F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4,0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 및 2008년 8월경 G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1,500만 원 2,500만 원)이다. ③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7,000만 원 중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3,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피고가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망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공동매수약정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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