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6. 13.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3:2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22: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예식장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8. 2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1. 18:20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30.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34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