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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나506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 나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B 명의의 계좌(I)로 2016. 9. 12. 10:37 현금 5,500만 원, 같은 날 10:47 수표 500만 원, 같은 날 10:48 자기앞수표 4,000만 원 합계 1억 원(= 5,500만 원 500만 원 4,000만 원)이 동일한 거래점 갑 제10호증 참조. 원고는 B이 5,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에서 입금되었는데, B이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③ 위 1억 5,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가 G 명의로 2016. 9. 13. B 명의의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④ 원고가 2016. 10. 28.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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