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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합106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788,134원 및 그 중 416,151,420원에 대하여 2018.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13. “피고는 성실산업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93,531,873원 및 그 중 76,330,710원에 대하여는 1996. 2. 2.부터, 38,159,410원에 대하여는 1996. 5. 22.부터, 301,989,220원에 대하여는 1996. 6. 3.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54997호), ②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③ 2018. 5.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416,151,420원을 포함한 1,983,788,134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위 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3,788,134원 및 그 중 416,151,420에 대하여 2018.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피고에 대한 면책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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