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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2 2020가단202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245,530원 및 그 중 137,884,351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8180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4. 16. ‘피고들은 D, E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44,046,352원 및 그 중 96,275,664원에 대하여는 1994. 4. 26.부터, 44,182,597원에 대하여는 1994. 5. 7.부터 각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199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은 2019. 12. 29. 현재 732,245,530원(원금 137,884,351원)이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32,245,530원 및 그 중 137,884,351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자신이 일부 추가로 변제한 것이 있고,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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