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97,152원과 그중 74,507,363원에 대하여는 1996.8.22.부터, 41,452,05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75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833,292원과 그중 74,743,503원에 대하여는 1996. 8. 22.부터, 41,452,054원에 대하여는 1996. 8. 31.부터, 166,781,029원에 대하여는 1996. 10. 15.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0,597,152원과 그중 74,507,363원에 대하여는 1996.8.22.부터,41,452,054원에 대하여는 1996.8.31.부터, 166,781,029원에 대하여는 1996.10.15.부터 각 1998.2.15.까지는 연 17%의,1998. 2. 16.부터 1998.10.31.까지는 연 25%의,1998. 11. 1.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2015. 10. 1.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개인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