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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221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46,335,846원 및 그 중 12,080,726원에 대하여는 1996. 12. 11.부터, 31,940,000원에 대하여는 1997...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B의 C은행에 대한 1996. 5. 16.자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장을 C은행에 배서 교부하였으나 지급거절되는 바람에 1997. 8. 6. C은행에 총 62,967,1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2.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798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10. 27. “피고는 53,954,157원 및 그 중 19,699,037원에 대하여는 1996. 12. 11.부터, 31,940,000원에 대하여는 1997. 3. 17.부터 각 1997.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0. 최종 확정되었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2013. 4. 5.경 7,618,311원을 회수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 중 원금 19,699,037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2013. 10. 30.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7.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335,846원(= 53,954,157원 - 7,618,311원) 및 그 중 12,080,726원(= 19,699,037원 - 7,618,311원)에 대하여는 1996. 12. 11.부터, 31,940,000원에 대하여는 1997. 3. 17.부터 각 1997. 4. 24.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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