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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715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4,660,970원 및 그 중 341,588,640원에 대하여 1998. 9. 29.부 터 1998.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6. 4. 18. ‘E’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를 보증원금 미화 457,442달러, 보증기한 2004. 3.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A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은 1996. 6. 10.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외화표시시설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한편 망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A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이 1998. 1. 21.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1998. 9. 29.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41,588,640원(원금 315,278,876원 이자 26,309,7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186,040원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886,290원이다.

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199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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