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4.부터, 5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224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C와 합동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12,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4.부터, 5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각 1999.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9.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0. 2. 2.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채무자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합동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4.부터, 5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각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9.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