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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3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2]

1.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터넷 D 사이트(E)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G)를 통해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4.경 위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테일러메이드 버나플러스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H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2013. 12. 28.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 위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9.경 위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테일러메이드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I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9. 위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드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J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위 계좌를 통해 9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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