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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5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38] 피고인은 2018. 8. 1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00,0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께 6,309,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22] 피고인은 2018. 11. 17.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21:57:24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00] 피고인은 2018. 11. 26. 11: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블루투스 이어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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