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 번개 장터, 골 마켓 등에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 골 마켓 ’에 접속한 다음 “ 미즈 노 골프채를 40만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즈 노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9. 경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오기 임이 명백한 순번 15번의 피해자 ‘AP’ 은 ‘X ’으로, 순 번 42번의 피해금액 ‘190,500’ 을 ‘190,000 ’으로, 합계 금 ‘16,075,500’ 을 ‘16,075,000 ’으로 각 정정함. 기재와 같이 6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0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 증명서 등
1. 추송서( 송치 서, 의견서 등)
1. 각 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