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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99』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노트4를 45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4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47』

1. 2015. 2. 24.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중고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3,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전자레인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 전자레인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59경 2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8.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대전 서구 K건물에서 피해자 L가 제1항의 게시판에 보드게임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드게임을 33,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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