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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0 2016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0』 피고인은 2016. 7. 30. 16:01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 골프채를 구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바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골프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3』 피고인은 2016. 11. 20. 23:40 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보드게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내가 ‘ 바 방크’ 보드게임을 보내줄 테니 18,000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드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040』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 고단 623』

1. E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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