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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고정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6』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0. 12. 1. 14:3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D, 41)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딸(E)의 유치원 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3. 말 일자미상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했으나 주인에게 잔금 400만 원을 지불치 못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4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17』 피고인은 강릉시 F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냉온수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1. 10.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10월 임금 651,610원과 2011. 10. 11.부터 2011.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10월 임금 643,320원 및 2011. 12. 14.부터 2012. 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12월 임금 1,550,000원 등 합계 2,844,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18』 피고인은 강릉시 F라는 상호로 정수기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자인바, 2009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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