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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19고정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소재한 C점 실제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8.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일부 임금 57,730원을 비롯하여 금품 합계 2,705,105원, 퇴직금 7,148,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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