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08.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20. 14:00 경 군산시 C 소재 D 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하니 금 6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는 5부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은행 수표번호 G 액면가 6천만 원( 지급기 일 2008. 5. 30.) 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이미 H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I 은행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50억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8.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20. 14:00 경 군산시 C 소재 D 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하니 금 6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는 5부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은행 수표번호 J 액면가 6천만 원( 지급기 일 2008. 7. 28.) 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이미 H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I 은행으로부터 10억 5천만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50억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급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