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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9 2016고단13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57』 피고 인은 구미시 C 건물 ( 주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 7월, 8월, 9월 각 임금 3,750,000원 합계 15,000,000원, 2015. 2. 23.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 임금 1,750,000원, 9월 임금 750,000원, 10월 임금 1,320,000원, 11분 임금 2,250,000원, 2016년 1월 임금 3,000,000원, 2월 임금 4,000,000원, 3월 임금 2,933,330원 합계 16,253,3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31,25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935』 피고 인은 구미시 C에 있는 ( 주 )D 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3.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0월 임금 799,000원, 2015. 11월 임금 3,333,000원, 2015. 12월 임금 3,333,000원, 2016. 1월 임금 3,333,000원, 2016. 2월 임금 3,333,000원, 2016. 3월 임금 2,687,903원 등 임금 합계 16,818,903원을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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