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31 2020고정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실제대표로서 ‘ 강릉시 C에 있는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 이상을 사용하여 목욕 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강릉시 C에 있는 B’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2018. 7. 1.부터 2019. 7. 31.까지 여탕 매점 관리를 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 595,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D의 임금 총합계 21,753,907원, 연차 미사용 수당 총합계 2,64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강릉시 C에 있는 B’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2018. 7. 1.부터 2019. 7. 31.까지 여탕 매점 관리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총합계 3,379,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제 8번은 “ 진술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진술 조서” 의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 진술 조서” 로 한다.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근로 감독관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