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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7]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폐가전제품 창고 겸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7.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가전제품 판매점 개점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00만 원 정도이며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가전품 수출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회사에 입사시켜 일을 하게 해 주고, 차용금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적자가 쌓여 있어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경 500만 원을, 2011. 7. 1.경 1,800만 원을 각각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7. 1.경 현금으로 170만 원, 2011. 9. 19.경 300만 원을 J(직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제1항 기재 E의 사무실 옆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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