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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0. 7. 1. 경 제 6회 지방선거를 통해 E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E 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2. 7. 5.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는 E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F로부터 ‘E 구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E 구청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F의 아들 G을 E 구청에 취직시켜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5. 경 F에게 전화를 걸어, ‘G 의 취업과 관련하여 E 구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F로부터 그 청탁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10. 26경 같은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며, 2013. 3. 5. 경 J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E 구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E 구청 인사 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4,000만 원( 이하 이 부분 4,000만 원을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K에 있는 ㈜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피해자 F에게 ‘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운전학원 부지를 급하게 팔아야 한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를 변제하여 운전학원 부지가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할 것이고, 땅을 평당 135만 원 이상에 팔아서 이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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