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서울 특별시 F 구 G 선거구 (H, I, J) 의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 부의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4. 6. 경 구의원으로 재선하여 현재 F 구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F 구 조례의 제정 및 개 폐, 예산의 심의 ㆍ 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F 구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집행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F 구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ㆍ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가. 알선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6. 지방선거에서 F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8. 경 전화로 K에게 ‘ 아들을 F 구청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고, 그 무렵 다시 서울 L에 있는 M 식당에서 처 N와 함께 K을 만 나 K에게 ‘ 아들 O을 F 구청장, 구의 회의장 등에게 말하여 F 구청 7 급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선거할 때 빚을 져 생활비가 부족하니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K으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 주는 조건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 받기로 약속 받고, 같은 해 10.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P) 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4. 경 Q에 있는 R 식당에서 N를 통해 현금 200만 원 및 16만 원 상당의 칼슘 1 박스를, 같은 해
7. 30. 경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23. 경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