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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1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1999. 5. 30. 재보궐선거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1999. 5. 31.부터 2002. 6. 30.까지 제3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 선거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제4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2007. 4. 25. 재보궐선거에서 위 선거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7. 4. 26.부터 2010. 6. 30.까지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 선거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제6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서구의 조례 제ㆍ개정, 지방예산 심의ㆍ확정권, 질의응답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주민들 생활민원 해소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E으로부터 금품 수수 F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ㆍ철거된 후 보상금이나 SH공사의 특별 분양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G 일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연립주택은 그대로 매각하고, 다세대주택은 속칭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일을 하던 부동산 중개인 망 H(2006. 1. 16. 사망) 밑에서 위 일대 연립주택 14채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I구청 소속 공무원과 강서구의회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주도하였던 위 H의 사망으로 위 G 일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연립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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