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 선거구의 E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E 의회 의원으로 의 안, 예산 안, 조례의 심의 의결 및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6. 7.부터 현재까지 E 의회 부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F은 온 열기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F로부터 “ 형님, 제가 온 열기 납품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 교부금을 내려 주시면 H 구청 경로당에 온 열기를 납품하겠습니다.
지금 식당도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일이 잘되면 인사할 랍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 내려 줄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H 구청에서 시청에 신청하면 예산을 내려 줄 테니, 니가 구청 일은 알아서 해라.
”라고 승낙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보좌관인 I으로 하여금 E 예산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H 구청에 특별 교부금을 내려 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H 구청 노인 장애인 복지 과장 J에게 연락하여 경로당 온 열기 납품을 위한 특별 교부금 지원 건의 협조를 K 시청에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4. 9. 4. 경 H 구청에서 E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명목으로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 4,000만 원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같은 달 5. 경 E로부터 4,000만 원의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 배정 통지를 받아 같은 해 10. 14. 경 H 구청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L 지회에 경로당 온 열기 구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여, 결국 피고인과 F은 주식회사 G이 위 특별 교부금으로 온 열기 납품대금 39,993,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F은 2014. 11. 5. 경 주식회사 G로부터 판매 수당 명목으로 12,305,000원을 받자, 같은 달
7. 17:00 경 M에 있는 F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H 구청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