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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700
알선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재 인천 E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2014.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인천 E 구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인천 F에서 ‘G’ 라는 상호로 폐 의류 재활용 업을 영위하고 있다.

1. 피고인 A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4. 8. 경 인천 H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B으로부터 인천 E 구청 자원 순환과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 재활용 의류 수거함 설치관리운영 협약대상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 인천 E 구청 자원 순환과에서 재활용 의류 수거함을 정비하여 배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I 단체 등 5개 단체에 수거함 당 얼마 씩 수수료를 주고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 5개 단체 명의로 E 구지역 전체 수거함을 배정 받아 독점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4. 10. 10. 17:06 경 2,000만 원을, 2014. 11. 11. 11:50 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및 2014. 11. 1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는 폐 의류와 같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람은 관련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21.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G에서 시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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