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3구단153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2. 6. 5. 입대한 후 C보병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 대하여, 신병교육훈련 중이던 2012. 6.경 진지공사 건물자재를 우천중에 옮기다가 미끄러운 지면에서 넘어지면서 하수구에 경추부위를 충격당하여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이를 ‘경추부’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입대 전 발병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 관계 내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5. 입대 후 신병교육훈련 중 우천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건물자재를 옮기다가 젖은 지면에 미끄러져 하수구 안쪽에 경추 부위를 강하게 충격 받은 이후 경추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2. 7. 20.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결국 2012. 12. 16. 골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고 2013. 2. 27. 의병전역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신청상이는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