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1. 2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2011. 11.경 제2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요통이 발생하여 의병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13. 5.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후 신병교육훈련 중 기초 제식훈련 과정에서 허리에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조교들의 얼차려 등 가혹행위로 증세가 나빠진 후, 군 병원의 진단치료 소홀 및 군 복무에 복귀하기 위한 민간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이 사건 상병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어 현재 요-천추간 척추체 유합으로 인해 운동이 제한되는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위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상황 원고는 군 입대 전 씨름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중학교 재학 시절 2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통이 발생하였고, 2010. 9. 28.부터 2010. 10. 2.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일간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2) 증상의 발현 및 치료 경과 가 원고는 군 입대 후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자대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