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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구단1099
국가유공자및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2009. 여름방학 무렵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현역입영대상처분을 받고 2009. 8. 18. 육군 306보충대에 자원 입대하여 보병 제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신병군사훈련을 마치고

9. 28. 제2군지사 B대대 장비보급병으로 자대배치받아 복무한 후 2011. 6.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자대배치 두달 후쯤 창고관련 업무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다가 통증을 느낀 후 의무대에서 진료받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국군일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L4-5(수핵감압술 후 상태)는 입대 3개월경 특이 외상력 없이 창고에서 물건 옮기던 작업 중 발현되었음이 확인되고, 입대 전 허리부위 진료받은 과거력 확인되며, 수핵감압술 시술 후 보존적 치료하고 만기전역하였고 CD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 L4-5 섬유륜 팽윤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며 팽윤은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됨. 따라서 신청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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