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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4구단10072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86. 3. 7.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88. 8. 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양쪽 귀 청력 손실”(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군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및 진료받고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공상’으로 결정되었으나, 포 사격 훈련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상 초등학교 때부터 청력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군 병원에서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만기 전역한 점,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청상이와 관련한 과거력이 없었고, 1986. 4. 24. 제101포병대대에 전입하여 무전병으로 정상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6. 11.초순경 포탄사격 훈련 도중 고막 파열로 인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더욱 악화되었고, 전역 후에도 난청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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