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1. 4.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68. 11. 2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눈” 부위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년 초경 26사단 75연대 신병교육중대에 배속되어 분대전투훈련 중 엎드려쏴 자세를 취하다가 좌안에 충격을 받았다.
원고는 상사들이 고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통증을 참고 훈련을 마친 후 26사단 76연대 3대대 B에 배속되었고, 중대장 C 대위는 원고의 눈 상태를 보고 후송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상사들이 고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후송 면담자에게 사회에 있을 때 다쳤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후송되었다.
원고는 57후송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63육군병원, 77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8. 11. 25.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입대 전 정상적인 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병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좌안 검구유착이 생겼다.
검구유착은 장기적으로 안구로로 진행할 수 있고, 원고는 현재 좌안 실명 상태이다.
원고의 신청상이는 신병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신병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