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2. 14.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02. 2. 28. 만기 전역하였고, 2008. 1. 30. 대전 서구 D빌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망인의 “정신분열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확인되고, 군 병원에서 (의증)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이는 확진된 진단명도 아닌 점, 전역 후 2개월경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동 질환은 군 병원에서 진단된 병명도 아닌 점, 진단서 등에서 군 입대 후 발병하였다는 내용 확인되나, 이는 원고 및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를 군 직무수행 중 발병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신뢰성,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진술 이외에 달리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내지 11호증(갑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2. 14. 군 입소면접을 할 당시 나약한 모습을 보여 1999. 12. 21. 국군고양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하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