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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모 발레단 소속 발레리 노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D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시경 같은 발레단 동료인 E를 통해 페 이 팔 (PayPal) 로 액상 대마 대금 350 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8. 10. 5. 경 미국 LA 인근에 있는 헌팅턴 비치 (Huntington Beac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 용기 포함 총 10g )를 의류 속에 숨겨 일반 화물로 위장한 후, 수취인을 'A', 수 취지를 ‘F, SEOUL’ 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8. 10. 9. 09:00 경 FEDEX 항공 G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페 이 팔 송금자료 포함)

1. 압수 조서( 증거 순번 7)

1. 인천 세관이 작성한 적발보고서, 각 분석 회보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내역 중 H 대화내용 등 첨부, 피의자 통제 배달 시 서명 내역 사진 첨부, 페덱스 국제 우편물 배송관련 페덱스 자료 첨부) 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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