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그룹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회사원인 바,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마 수입]
가. 1차 범행 피고인 B는 2018. 5. 17. ~ 18. 경 미국 하와이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호텔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Pub )에서, 미국 현지의 공급 책인 D에게 액상 대마 대금으로 미화 700 달러를 지불하고, 위 D가 미국에서 액상 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한 제 3 자를 통해 건네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6. 중순경 위 D로부터 ‘ 국제우편으로 액상 대마를 보낼 테니, 이를 대신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8. 6. 20. 경 미국 하와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 중 량 미상) 와 흡연기기 2개를 과자 봉지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A’, 수 취지를 ‘ 서울 송파구 E’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이를 국내로 발송하여, 2018. 6. 22. 22:44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8. 6. 25. 13:34 경 피고인 A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18. 6. 25. 19:00 경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매장으로 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와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 B는 2018. 6. 말 ~ 7. 초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미화 3,000달러 상당의 액상 대마를 주문한 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7. 4. 경 위 D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 앞서 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해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8. 7. 11. 경 미국 하와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