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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게시한 대마 판매 글을 확인한 후 대마 오일을 수입하여 담배에 묻혀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수입의 점

가. 2017.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 페 이 팔’ 해외 결제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350 달러를 결제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 의정부시 F에 있는 G’ 로 알려주며 대마 오일을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 09:12 경 비닐 지퍼 백에 포장된 대마 오일 약 5ml 가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을( 우편물번호 : H) I으로 미 합중국에서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7.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 오일이 국내에서 배송되지 않자 2017. 12. 21. 경 ‘ 페 이 팔’ 해외 결제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90 달러를 결제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수취인을 ‘E’ 또는 ‘J’,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 의정부시 K’ 로 알려주며 대마 오일을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비닐 지퍼 백에 포장된 대마 오일 약 1ml 가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을 불상의 항공기 편으로 미 합중국에서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2018.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저녁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N 아우 디 A6 승용 차 안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 오일을 담배에 묻혀 불을 붙여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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