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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3 2020고합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B(별명 ‘C’)와 스마트폰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하고, B로 하여금 2019. 6.경 미국에서 편지봉투와 젤리봉지 안에 대마 액상 카트리지 4개를 넣고 소포봉투에 포장한 다음, 위 소포봉투 표지에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D, E’, 수취인을 ‘A’로 각 기재한 뒤 항공소포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9. 6. 28. 14: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30.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종이에 싸인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서 성명을 모르는 백인 남성과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 내용 번역),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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