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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 고합 979] - 피고인들

1. 액상 대마 수입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카투사 군 선 후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형제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성명 불상자 (M ID ‘N’, 이하 ‘N ’라고 한다 )로부터 미국에서 액상 대마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N와 함께 액상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N 는 액 상대 마를 문구류 등으로 포장하여 국내에 있는 심부름 대행업체 ‘O ’에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N로부터 액상 대마가 보관되어 있는 지하철역 보관함과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액상 대마를 찾아 피고인 C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N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액상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N는 2017. 5. 하순경 미국에서 액상 대마 1개를 문 구류에 은닉하여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7. 6. 5. 19:39 경 미국 발 대한 항공 (KE) P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6. 9. N와 연락하여 위 우편물의 보관장소를 확인하고서 피고인 B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 9. 10:22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역 물품보관함 7번에서 위 우편물을 찾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중구 S에 있는 T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5.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내로 액상 대마 31개를 수입하였다.

2. 액상 대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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